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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쇄석술(ESWL)의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져온 체외충격파 쇄석술 보험 적응증입니다.

 

한번 쓱 살펴보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체외충격파쇄석술(자350)의 산정기준에 따라, “신·요관·방광 결석 또는 담석·췌석”의 경우에 산정가능하며, 하부요관 결석과 방광 결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적응증) 및 세부기준

1) 하부요관 결석

4mm 미만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차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실시할 수 있음

- 아 래 -

가) 신장이 한 개인 경우

나) 양측성 결석

다) 반대편 신장의 기능이 정상이 아닌 경우

라) 요독증 (azotemia)이 있는 경우

마) 반복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 조절이 안되는 경우

바) 기타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

2) 방광 결석

중증의 전신질환 등으로 마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술 (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자346 방광절개술 등)을 시행할 없는 경우에 인정함



나. 급여제외 대상(금기증)

1) 출혈경향이 있는 경우

2) 신동맥류가 있는 경우

3) 임신을 한 경우 등



다. 체외충격파쇄석술 (ESWL) 시술여부 판단을 위한 사전검사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은 초음파촬영, 정맥신우조영술(IVP),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CT(precontrast CT) 등으로 결석을 확인한 후 실시하는 경우에 인정함

(2015.11.1.시행)



☞ 개정사유: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 주요내용

- 명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하부요로결석'을 '하부요관결석'으로 변경

- '마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의 통증이 있는 경우'를 '반복적 진통제를 사용할 경우'로 변경

- '방광결석'에 시행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에 대한 기준 추가

 



하부 요관 결석

4mm 미만의 결석이 있는 경우에는 무증상이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1회의 진통제 투여로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는 일정기간(1주) 대기요법 또는 보존적 치료 실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1차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실시할 수 있음

 

체외충격파 쇄석술

<하부요로 결석>

 

우선 하부 요관에서 4mm 이상의 결석이 발생한 경우에서 보험이 됩니다.

 

다만 4mm 미만의 작은 결석에서는 먼저 진통제 투여를 권고하고 있으며, 진통제에 효과가 잘 듣는다면 보존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4mm의 작은 결석라도 처음 치료로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도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신장이 하나 있거나, 양쪽 신장에 모두 결석이 나타났거나, 반대쪽 신장에 기능이 떨어져있거나, 요독증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을 때 입니다.

 

또한 의사 개인의 판단으로 임상적으로 신속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도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 결석

중증의 전신질환 등으로 마취가 불가능하여 다른 수술 (자351 경요도적방광내수술, 자346 방광절개술 등)을 시행할 없는 경우에 인정함

 

체외충격파 쇄석술 보험

<방광 결석>

 

방광 결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외충격파 시술을 권고하고 있지 않으며, 수술을 포함한 다른 방법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적용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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